윤 대통령 탄핵 '가결' 되면 '리더십 공백' 대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에는 탄핵안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상정된 첫 번째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아 폐기됐다.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3명만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나머지 105명은 모두 불참했다.
그러나 두 번째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이번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최소 6명의 이탈표가 예상된다.
김상욱 의원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고 전했고, 조경태, 배현진, 진종오, 김재섭 의원 등도 새롭게 표결 참여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가결될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조기 하야 대신 탄핵 절차에 따른 헌법재판소 심리를 받겠다는 입장을 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탄핵 심리를 준비하기 위해 자신과 가까운 고검장 및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에게 변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이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며 "국민들이 여당 의원들을 계속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에 의해 이탈표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탄핵소추안 표결은 국민의힘 내부의 움직임과 이탈표 수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전망이다.
1차 탄핵안과 달라진 점?
민주당은 이번 2차 탄핵소추안에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를 명령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추가할지 검토 중이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본관)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도 커졌다. 시민들은 탄핵 소추안의 무산을 지지하거나 막말을 일삼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근조화환을 보내는 등 공개적인 압박을 이어가고 있으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당 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법'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찬성표를 던진 것을 언급하며, 여당이 토요일 탄핵 표결에서도 의원들의 소신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일 밤 구속됐고, 11일 새벽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긴급 체포되면서 검·경·공수처의 수사망은 윤 대통령을 향해 좁혀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고소·고발되어 출국 금지된 상태이며, 경찰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도 "대통령실은 하야보다는 탄핵이 낫다는 분위기"라고 밝혔으며, 여당의 이탈표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번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탄핵 가결되면, 누가 대신 직무 수행하나?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국무총리인 한덕수 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사 대상에 올라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임지봉 교수는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차순위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덕수 총리는 계엄 선포를 알고도 이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란 공모 혐의로 고발됐고,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로 인해 2순위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임 교수는 "교육부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법적으로 권한대행을 맡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발표했지만, 헌법학자들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따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대통령 권한은 국민의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주어진다"며 "한동훈 대표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신할 수 있다는 주장은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행정안전부 장관 인사권을 행사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유지하고 있다며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이 여전히 국군 통수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군 통수권의 남용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일부 학자들은 직무 정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발언을 임기 동안 수습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에 수습책을 일임한 것이지, 국정 운영을 일임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헌법상 여당에 국정 운영을 맡길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당 대표가 대통령 퇴진을 언급하고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불필요하게 헌법적 논란을 일으킨 큰 실수라고 지적했다.
6인 헌재 탄핵 심리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헌재)는 탄핵 심리에 착수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3명이 퇴임하면서 6명만 남아 있어 심리가 가능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헌재법에는 사건 심리에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지난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6명으로도 심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 교수는 6명으로 탄핵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지만,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결정은 6명만으로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113조 1항에 따르면,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9명 중 3분의 2인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6명만으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즉 "3분의 2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6명이라는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설명이다.
이어 임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6명으로 결정을 내리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매우 큰 정치적 부담을 안고 가는 결정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헌법재판소가 9명으로 구성된 후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혼란과 공론의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3명의 헌법재판관을 선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