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지난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과,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다.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오후 7시 24분부터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오후 8시 임시 국무회의를 가진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을 빈틈없이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관리해나가겠다"라고"고 강조했다.
또 "비상 경제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금융·외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빈틈없이 하겠다"라며"며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탄핵 정국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탄핵심판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 시작된다.
헌재는 사건 접수 이후 180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이 걸렸다.
하지만 헌재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될 경우 법원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헌재 심리가 미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법 51조에서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현재 헌법재판관 수는 6명으로 3명이 공석인 상태다. 헌재가 6인 체제로도 사건 심리 및 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진행에 문제는 없지만, 이 중 임기가 많이 남지 않은 재판관도 있는 데다가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인 만큼 공석을 채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만약 헌법재판관을 새로 임명하는 절차가 길어질 경우 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탄핵이 확정된다는 뜻이고, 60일 안에 새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각하' 또는 '기각'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 복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