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관세·대미투자'…한미 팩트시트에 어떤 내용 담겼나
한국과 미국 간 안보와 무역에 중요한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됐다.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팩트시트를 발표하며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라고 말했다.
팩트시트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한미 정상 간 합의 내용이 명문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제·통상 분야 합의 내용은 이날 한미 관세 합의 및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구체화됐다.
'핵잠' 보유국 가까워져
한미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핵잠)을 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핵 추진 잠수함이란 소형 원자로를 탑재해 핵연료로 가동하는 잠수함을 뜻하며, 기존 디젤 잠수함보다 더 넓은 수역에서 더 오래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특히 핵잠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탑재할 경우 강력한 전략무기가 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안보 등을 이유로 과거부터 핵잠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동시에 이를 핵 잠재력 확대 시도로 연결해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를 선체 건조 장소로 언급하면서 핵잠을 실제 도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통령실은 이번 발표를 통해 선체가 국내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우리 원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건 논의되지 않았다"라며 "(건조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한미 간) 협업이 필요하거나 미국 도움이 필요할 수 있지만, 전체(선체)를 한국에서 짓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한미 모두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 세부 사항에 관해서는 계속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이 "한미원자력협정에 부합하고 미국 내 법적 요건을 따르는 범위 내에서, 미국은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질 과정을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저농축에 해당하는 20%까지 우라늄 235를 농축할 수 있고, 핵연료 재처리는 불가하다. 앞으로 기존 협정 내용이 어떻게 개정될지, 또는 별도 협정이 어떤 식으로 체결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핵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뿐이다. 여기에 호주가 미국·영국과 체결한 오커스(AUKUS) 안보 협정에 따라 핵잠을 공급받을 예정이다.
대미 투자
한국의 3500억달러(약 512조원) 대미 전략투자 건과 관련해서는 이날 양해각서(MOU) 서명도 함께 이뤄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한국과 미국 정부는 3500억달러 투자 운용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며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1500억달러(약 219조원)의 조선 협력 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2000억달러 투자 분야에는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이 포함된다. 2000억달러 현금 투자의 연간 상한액은 이미 알려진 것처럼 200억달러(29조원)로 제한됐다.
미국은 한국과의 협의 하에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 사업을 결정하고, 한국은 미국이 결정한 투자 사업에 자금조달을 하지 않을 권리도 있지만, 이 경우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사실상 거부권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투자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해 운영하며, 투자 수익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5대 5로, 상환 이후에는 한국과 미국이 1대 9의 비율로 가져간다.
관세
관세와 관련해서는 대략적인 타임라인이 나오고 자동차와 더불어 한국의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관세도 어느 정도 구체화했다.
현재 자동차·부품에 적용되는 품목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한다는 점이 팩트시트에도 명시됐다.
다만 팩트시트에는 인하된 관세가 적용되는 시점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산업통상부는 해당 관세가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양국 간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인하 시점은 오는 11월 1일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와 더불어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반도체 관세의 경우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 규모와 비슷하거나 더 큰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를 통해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을 조건을 부여한다"고 팩트시트에 명시됐다. 이는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하는 대만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향후 부과될 것으로 예고된 의약품 관세는 최대 15%가 부과될 예정이다.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 때는 포함되지 않았던 목재, 특정 항공기·부품, 제네릭의약품(원료·전구체 포함),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도 추가적으로 이뤄졌다. 다만 품목별로 관세 적용 시점은 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