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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판 앞둔 메타…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달라질 수 있다

4시간 전
마크 저커버그 CEO
Getty Images

메타가 청소년 이용자에게 미친 피해를 둘러싼 소송에서 잇따라 불리한 판결을 받은 가운데,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시작되는 배심원 재판이 메타에 가장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재판은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미국 30개 주가 2023년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이들 주는 메타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자사 플랫폼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연방법과 주법상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주 정부들은 1조달러(약 1400조원)가 넘는 배상뿐 아니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좋아요' 수 표시와 무한 스크롤 기능을 없애는 등 서비스 설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메타가 최종 패소할 경우, 청소년들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방식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한 주 정부들은 배상과 함께 청소년이 이용하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기능을 대폭 개편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0대 이용자의 부모 확인 절차 도입
  • 이른바 '도파민을 자극하는 추천 알고리즘' 변경
  • 사진 속 외모를 바꾸는 일부 이미지 필터 제거
  • 동영상 자동 재생 중단
  • 복수 계정 생성 금지
  • 인스타그램 스토리처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게시물 기능 폐지

모두 현재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이용 방식을 이루는 핵심 기능들이다.

주 정부들은 이 기능들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이용자들이 더 자주 접속하고, 더 오래 머물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한다. 이용 시간을 줄이려 해도 잦은 알림을 보내 다시 앱을 열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소장에는 메타가 이용자를 늘리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자사 플랫폼에 붙잡아두는 방식으로 이들을 '착취하는 길을 택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현재 메타의 시가총액은 약 1조5000억달러(약 2100조원)에 이른다.

메타는 이러한 주장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메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증거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수석판사가 맡는다. 로저스 판사는 최근 큰 관심을 받은 일론 머스크와 샘 올트먼 간 소송을 담당했으며, 약 20년 동안 예리하고 직설적인 재판 진행으로 명성을 쌓아왔다.

'공공의 골칫거리'가 된 SNS

최근 뉴멕시코주가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법원이 메타에 총 9억4200만달러(약 1조3200억원)의 배상금을 부과하고, 현재 다른 주들이 요구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개편하라고 명령했다.

브라이언 비드샤이드 판사가 명령한 조치에는 18세 미만 이용자의 '좋아요' 수 비공개, 청소년의 나체 이미지 전송 및 수신 차단, 특정 시간대 외에는 앱의 푸시 알림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비드샤이드 판사는 메타를 '공공의 골칫거리(public nuisance)'로 규정하기도 했다.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공장이 주민 전체에 해를 끼치는 것처럼, 메타의 플랫폼도 광범위한 이용자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

메타는 이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명령의 효력은 뉴멕시코주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 30개 주가 승소한다면 메타는 사실상 미국 전역에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개편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소송에 참여한 주들의 인구가 미국 전체의 약 3분의 2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 이용자들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방식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10대 여성 청소년의 모습
Reuters
미 연방 법원은 최근 판결을 통해 SNS가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일례로 '좋아요' 수는 메타가 아직 '페이스북'이라는 사명을 사용하고 SNS '페이스북'이 유일한 플랫폼이었던 초창기부터 이어져 온 기능이다.

오늘날 '좋아요'는 거의 모든 SNS 플랫폼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사용자들이 온라인에서 접하는 글이나 영상, 사진 등에 반응하는 주요 방식이기도 하다.

그러나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는 이 기능이 부정적인 감정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올해 초 메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케일리는 법정 증언에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계정 수십 개를 만들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9살 소녀였던 그는 여러 계정을 만들어 자신의 본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 다른 사용자들의 반응을 끌어내고 자존감을 느끼기 위해서였다.

케일리는 당시 우울감을 느꼈으며, 실제로 10살 때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의 연구에 따르면 '좋아요' 수와 같은 참여 지표는 청소년들에게 우울하고 거절당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

메타는 관련 자료 200여 건을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이번 주들의 소송에서 변호인단은 메타의 자체 연구 결과를 지적했다. '좋아요' 수가 '사회 비교' 즉 타인의 이미지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심리적 행위를 유발한다는 내용이었다.

메타의 내부 연구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에 의해 촉발된 이러한 사회 비교는 "고독감 증가, 신체 이미지 악화, 부정적인 기분 또는 정서"와 연관됐다.

비드샤이드 판사는 SNS 기업을 "공공의 골칫거리"로 간주한 첫 사례인 판결문에서 메타의 플랫폼이 10년 넘게 운영돼 온 방식은 뉴멕시코주와 그 밖의 지역에서 악화하고 있는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제 30개 주의 변호인단은 로저스 판사에게 동 같은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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